횡령 저지른 사단법인 지회장, 직원에 허위진술 강요하다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던 전 사단법인 지회장이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 당하자 허위고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무고와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전 부산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부하직원인 B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 수차례 강요하고, 거절당하자 B씨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자신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으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사단법인 중앙회에 B씨의 직위해제 공문을 보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공문으로 인해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B씨는 수개월 뒤 부산노동위원회에서 대기발령 취소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으로 강요하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상당히 오랜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와 합의한 점, 무고당한 B씨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