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잘못 인정 않는 HUG 규탄"(종합)
HUG "법률에 따른 약관"
HUG "민특법 개정 후에는 항소 대응하지 않을 것"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8일 HUG 측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이 개정되면 진행되고 있는 항소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HU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 인정하지 않는 HUG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HUG는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주면 공사 약관을 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책은 종합감사 일주일 전인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나온 것"이라며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왜 늦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피해자는 "HUG와의 재판 1심에서 승소했고 이에 9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승소 성공보수로 발생했다"며 "1심 판결에 따르면 이 비용이 해결되지만 HUG의 항소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거주 중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며 "그러나 보증금 반환은 물론이고 항소심, 민특법 개정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에 HUG 측에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보증금은 법 개정 이후 보증금 반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소급 적용받고 승소 성공보수는 먼저 받을 수 없는지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보증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HUG의 보증 취소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승소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당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개정하겠다고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HUG 관계자는 "공사 약관에 따르면 허위 계약서 적발 시 보증을 취소하게 돼있다"며 "이 약관은 법률적인 검토 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보증 취소가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민특법 개정과 약관 개정을 시도하는 이유는 이미 취소된 보증을 다시 살려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보증 효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약관을 어기고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승소 성공보수의 경우 원래 이 비용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지만 이번 재판의 비용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아 선제적인 지급이 어렵다"며 "선제적으로 지급한다면 어찌 보면 이 역시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 내부에서 감사가 진행되면 배임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승소 성공보수, 피해 보증금 등을 지급한 직원이 혼자 잘못을 감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민사재판에 응한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약관'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특법이 개정되고 나면 배임 등 문제가 해결되기에 재판에 응했던 이유가 없어진다"며 "개정 후에는 변론 기일이 잡혀도 응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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