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에 동료 개인정보 이용했다가 벌금형…法 "사전 동의 없었다"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고발한 공익 제보자가 부정수급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공단 직원 A 씨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습한 동료 직원 B 씨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지난 2021년 1월 4일 연제경찰서에서 작성하면서 직장에서 알게 된 B 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전화번호 등을 B 씨의 동의 없이 기재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A 씨는 자신의 행위에위에 대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B 씨를 고발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발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며 "위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주체 B 씨로부터 개인정보 사용에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 없으며, 형사고소 또는 고발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행위를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도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고소·고발장을 작성할 때 피고소·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B 씨가 공단에 근무 중이므로 이름만 기재해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다"며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긴급하다거나 다른 수단·방법이 없지도 않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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