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안주며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업체 대표 검찰 송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납품 대금을 받은 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상환한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은 5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 씨(6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운영 중인 부산 사상구 한 제조업체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에 따르면 당시 그는 거래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개인 채무 상환에 대금을 사용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계좌 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자 노동청은 A 씨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체불 경위를 밝혀냈다.
그러자 A 씨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청산 계획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광제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게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대지급금 등을 통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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