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저출산 위기 극복'

산후조리비 300만 원 지원·저소득층 출산 가정 지원 확대

합천군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합천군 제공).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이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군에 따르면 합천의 출생아 수는 2019년 137명에서 2022년 97명, 지난해 62명으로 감소세에 있어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영유아와 모성 건강 지원까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출산 회당 최대 3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주말부부나 기존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 등 기존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지난 9월 26일 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거주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과 전문 인력이 없어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90%를 최대 100만 원까지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부 및 기존 자녀가 6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조례를 개정해 사실상 출산가정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 진단을 받은 군민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와 검사비를 지원하고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 50만 원~100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강한 출산과 모자의 건강 회복을 보장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영유아 난청 진단자에게 최대 270만 원까지 보청기 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저귀 지원사업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했다.

임산부와 영유아 70여 명에게는 맞춤형 패키지 보충 식품을 월 2회 자택으로 배송해 영양 불균형 해소를 돕고 있으며 육아 필수용품인 기저귀 지원 금액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사회보장 협의를 신청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출산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신 출산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의 출산율을 높이고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