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조만강 범람예방, 경남도의회 '국가하천' 승격 정부 건의안 발의

박병영 의원 대표발의 "재해예방 국가책임 강화해야"

경남도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 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조만강 유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조만강 범람 등 재해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한다는 제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은 4일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해시 주촌면에서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합류점까지 총 연장 16.3㎞에 달하는 조만강은 서낙동강 외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저지대 상습 배수불량과 홍수 위험이 높은 강이다.

그러나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올해 10월 기준 하천 개수율이 43.7%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 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조만강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요건에 부합하지만 같은해 말 국가하천 승격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박 의원은 "2개 시도에 걸쳐 흐르는 조만강이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의 배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음에도 통합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호우로 발생한 범람과 피해는 적극적인 하천 정비 등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재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정부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2차 경제환경위 회의에서 심사된다. 이후 본회의 의결에서 가결되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