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삼가면 주택서 불…2000만원 재산 피해

50대 거주자 자력 대피, 인며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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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스1) 박민석 기자 = 2일 오후 7시 38분쯤 경남 합천군 삼가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당시 주택에 거주하던 50대 여성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52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주택 본채와 아래채 등 3개동 66.11㎡가 타 소방서 추산 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화재 신고는 지역 복지센터의 유케어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해 복지 센터로 화재 발생을 통보했고 센터 측은 "설비를 통해 화재 발생이 통보됐는데 거주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