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전 의원 2심서 징역 4년6개월 구형

내년 1월14일 선고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월29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4.8.29/뉴스1 한송학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하 전 의원의 범죄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부패를 조장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부에 하 전 의원에게 징역 4년6개월 선고와 추징금 1억6550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하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추천 등을 명목으로 송도근 사천시장 등에게 총 1억65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29일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억65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하 전 의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