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에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이재명 대표에게 반성의 의미로 사죄 편지 전달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67)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는 칼을 준비해 날카롭게 만들고 수차례 찌르는 연습을 했으며,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살해할 기회를 엿보다가 사건 당일 실행·착수에 이르렀다"며 "치명적인 목 부위를 날카로운 칼끝으로 찌른 것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범행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만을 안타까워 했고,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원심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마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앗아가려는 시도는 테러 행위에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 결과 특정 대상에 한정된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범행 동기, 경위,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나 자신과 정치적 신념을 달리한다고 느끼는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씨 측은 앞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요청한 양형조사 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김 씨는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인 이 대표에게 반성의 의미로 사죄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어떤 반응일지, 답신이 제출되면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화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인식 변화를 기초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김 씨와 그의 가족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를 전달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김 씨는 이를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낮다"며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 결의 등이 담긴 문서(남기는 말)을 김 씨의 가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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