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기부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기부행위 혐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 씨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기도 한 A 씨는 금고 경비로 지역 마트 상품권을 구입한 뒤 올해 설 명절 기간 금고 회원 등 26명, 추석 기간 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기총회 당시 실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의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5일 처음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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