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부산서 10만원에 무허가 석궁 팔려다 70만원 벌금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상속받은 무허가 석궁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광고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허가 받지 않은 석궁을 소지하고 있던 중 지난 3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석궁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도검·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석궁을 상속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여 무허가 소지의 점은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석궁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