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 시대' 여는 하동군, 조례 제정·사업지원 박차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로 사업 대상·지원 확대
귀향인 활동 사례 적극 발굴

'그대가 와서 하동이다' 화합 한마당 행사.(하동군 제공)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를 맞아 본격적인 '귀향 시대'를 열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귀향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해당 조례를 근거로 귀농·귀촌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주택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주민초청행사 등 각종 사업 대상에 귀향인을 포함했다.

조례에 따르면 귀향인은 하동군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뒀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됐다가 하동군으로 전입한 사람을 뜻한다.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귀향인 활동 사례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귀향인이 고향의 기억을 마을 사람과 공유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할 경우 정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군은 지난 10월 귀농·귀촌·귀향인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그대가 와서 하동이다'를 발간했다.

또 여러 지원사업과 귀향인 활동 사례를 발굴해 귀농·귀촌·귀향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승철 군수는 "은퇴 귀향인의 지원방안 마련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만큼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귀향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