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 편의 봐주고 뒷돈 챙긴 울산테크노파크 간부, 혐의 부인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업 선정 등 기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울산테크노파크 간부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A씨(50대)와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B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또 A·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모 고등학교장 C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하고,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면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 2대를 무상으로 사용해 리스료 총 4853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400회에 걸쳐 총 2995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또 7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송금받고, 무상으로 3억 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를 수수하기로 약속받았다.
A씨와 B씨는 회사 지분 30%을 주고받기 위한 주식 거래 과정에서 자금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보증금 5억 원을 대출받는 사기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태양광발전사업부지의 사용허가, 대부 사무 등을 관장하는 교장 C씨에게 사용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실제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2억5549만 원 상당의 울산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이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C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B씨 측은 다음 기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C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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