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민원 증가…'전국 최대 도축장' 김해 부경양돈 해결 나서야

김동관 의원 5분발언, 제주양돈 상생·협력 소개

김해시의회 김동관 의원이 24일 열린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김해시의회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김동관 의원(국민의힘, 북부동·생림면)은 24일 열린 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경양돈농협이 양돈농가 악취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약 20만 마리의 돼지가 김해에서 사육되고 있다"며 "이에 양돈농가가 밀집된 한림면과 택지개발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 중인 주촌면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로 인해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주민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농림부 축산악취개선 공모에 선정돼 총 10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 악취가 집중 발생하는 지역에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악취 개선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노력에도 악취 관련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은 악취로 불편을 겪고 양돈농가는 가해자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주양돈농협에서는 악취 저감과 민원대응을 위한 방제단을 운영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민·관이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촌면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돼지 도축장을 운영하는 부경양돈농협은 도축장 운영과 관련해 시로부터 수도요금 할인 등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악취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 지역에 대해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한 시설 및 기금을 조성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비록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도축장은 폐수배출시설 1종, 대기배출시설 2종에 해당하는 시설로 부경양돈은 이에 준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취 문제는 농가, 기업, 시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부경양돈농협은 제주도 사례와 같이 지역 주민을 위해 다양한 공헌 활동을 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