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비 새도 수리 못해"…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하소연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보호구역 해제는 용역 완료 후 검토 예정"

회동수원지 전경.2024.10.23/ⓒ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23일 부산 금정구 오륜동 회동수원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43)는 "천장을 전부 뜯어내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유리창 교체 등 간단한 수리는 구청의 허가가 필요없다"며 "문제는 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식당 운영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았는데 영업 허가는 못 받았다"며 "이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이 나오면 식품 위생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벌금 100만 원가량을 내면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금정구 오륜동, 선동, 선두구동 등 회동수원지 일원은 1964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관련 법에 따라 세차, 오염물 방류 등이 금지되고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물 신설 등이 제한되고 있다.

금정구, 금정세무서 등에 따르면 회동수원지 인근 건축물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 수리나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해서는 수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반면 영업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서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영업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된다.

다른 회동수원지 인근 식당 주인 김모씨(52)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 비어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식당을 운영하려 했다"며 "식당 운영 준비를 다하고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했더니 영업 허가만 안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도로가 좁아서 산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며 "산불이 나서 식당이 타버리면 그대로 내쫓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정구청 관계자는 "회동수원지 인근 건축물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수리 규모에 따라 구청에서 허가가 나야 한다"며 "다만 건물을 넓히거나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등 증축이 없다면 자연재해에 따른 보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동수원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면 수도법 등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이 용도 변경, 건축물 개·보수 등이 비교적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회동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혹은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수질오염 방지와 개선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용역 결과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가 열렸고 다음 달 2차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는 내년 3월 용역이 끝나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