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계속되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시의회서 '보류'
22일 본회의서 여야 의원 보류제안…재적 22명 중 17명 찬성
진주시 "진주성 운영조례에도 진주정신 담고 있지 않아" 반박
- 박민석 기자
(진주=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조성한 진주대첩광장(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건축물(공원지원시설)이 진주성 경관을 헤친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진주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민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이 조례안 보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역사공원의 준공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조례안에 진주대첩 정신을 담았는지, 1000억 원에 가까운 거대한 사업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담았는지에 대한 지적이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진주대첩과 진주정신을 상징하고 보존하는 내용을 충분히 찾아볼 수 없다. 개선 사항 반영 후 재심사를 통해 더욱 나은 역사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조례안 보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기리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제출된 조례안은 시민들의 우려와 요청을 반영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역사공원의 핵심은 유적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역사공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은 보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조례안 보류에 대한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보류안이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조례안 보류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원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조례안 보류안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의 전원 찬성으로 심의·의결됐다"며 "본회의에서 조례 보류안이 가결된 것은 지방의회정치가 퇴행한 격으로 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보류안을 이끈 의원 측에서 진주정신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에서도 진주정신 또는 진주역사 등을 담고 있지 않다. 진주정신은 역사공원 시설에 그 뜻을 품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유적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주대첩 내 유적은 국가유산기본법과 매장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할 대상으로 조례안에서 별도 유적관리에 대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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