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사고 유족, 부실수사 경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발파 사고인지 조사해달라했으나 거부"…감사도 청구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로 밝혀진 경남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한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유족은 22일 사고 초기 수사를 진행한 사천경찰서 경찰관 3명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직원 2명 등 총 5명을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 사천경찰서 경찰관 3명과 서장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제출했다.
유족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경찰서에 발파에 의한 사고인지 면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애원했으나 경찰은 발파와의 관련은 낮다는 말만 반복했고, 수사를 안 할 것이면 이관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거부했다”며 “경찰은 사고차에 보험금을 타는 것이 유족들에게 더 이득이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사고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이 훼손되고 있어 다급하게 노동청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천 경찰들과 고용노동부를 모두 조사해서 반드시 책임을 규명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2일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투싼 SUV가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명의상 업체 대표인 운전자 A 씨(60대)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초 이 사건은 사천경찰서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를 했으나 유족이 사고 직전 발파작업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의 사회적 중요도를 고려할 때 지도청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발파로 차량, 피해자들이 날아든 돌에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경찰은 발파 경고나 위험감시 등 통제작업없이 실시한 발파작업으로 현장관계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사천 골재업체 발파팀장 B 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골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날 유족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건을 은폐하고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한 사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은 책임을 져야한다”며 “경남경찰청은 철저히 수사하고 감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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