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김해시의원 "지방채 발행, 의회 사전 의결 받아야"

"지방재정법서도 의회 사전 심의 규정"…본회의 5분 발언

주정영 김해시의원이 18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김해시의회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은 18일 열린 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주 의원은 "정부 지방교부세는 사상 유례없이 삭감되고 시 재정자립도도 3년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자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 증대도 선심성, 중복성, 소비성 행사 등의 패널티를 받아 시 재정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김해시는 50만 이상 전국 17개 지자체 중 '마' 등급을 받아 최하위권을 차지했다"며 "행안부의 분석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전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채 발행 전 시의 재무상황과 채무 규모를 고려해 한도액 범위를 의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해시 집행부는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 승인을 얻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과정과 관련해 단독으로 의회 의결을 받는 것과 예산안에 포함해 의결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다"며 "자문에 나선 변호사들은 지방채 발행은 단독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와 거제시, 전주시, 시흥시, 구미시 등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지방채 동의안을 의결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 시 의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법 정의와 의회 권한이 합목적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김해시 지방채 발행절차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