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18~24일 임시회…21건 안건 심의·의결 예정

18일 개회한 김해시의회가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김해시의회 제공)
18일 개회한 김해시의회가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김해시의회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18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7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의원발의 조례 6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0건, 보고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5분 발언은 △ 김진규 의원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 소상공인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류명열 의원 '진영 매립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주변 거주 주민 지원 촉구' △허수정 의원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의 난임휴직 제도 도입 촉구' △주정영 의원 '지방채 발행 전 의회 사전 의결 촉구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제언' △강영수 의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체육 인프라 확충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선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지역발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2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고 그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