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취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에 보증금 선지급 어렵다"

[국감현장] 임대인의 위조 계약서 탓…17건 민사소송 중
유병태 사장 "방안 검토했으나 법원 판단 엇갈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세사기 임대인이 제출한 허위서류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보증계약을 일괄 취소한 주택보증공사(HUG)가 임차인들과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판 판결 확정 전 보증금 선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유병태 HUG 사장이 돌연 말을 바꿨다.

유 사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의 위조계약서 제출에 따른 보증 취소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보증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부산에서 사회초년생 100여명을 상대로 19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A씨가 HUG에 보증금 액수를 낮춘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부정 가입했다.

뒤늦게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임을 확인한 HUG는 보증보험을 일괄 취소했고, 보증보험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국감에 'HUG 보증보험 취소사태'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126가구 중 99가구의 보증을 허그가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그 규모는 126억원에 달한다"며 "현재 피해자 38명이 17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HUG는 소송지연전략을 쓰면서 피해자들을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 임차인들이 HUG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17건 중 현재까지 3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최지경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 1명에게 HUG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 같은 법원 민사2부(서근찬 판사)는 임차인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HUG는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같은 날 민사7단독(이호태 판사)는 소를 제기한 임차인에게 HUG가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이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지난 5월 첫 판결 패소 직후 HUG는 재판 중 피해보증금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유 사장은 국감에서 돌연 선지급이 어렵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유 사장은 이날 "1심에서 (HUG가) 패소한 경우 항소는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연구를 했고, 자체적으로 외부 위원이 다수인 법률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그러나 위원들 대부분 소송들 중 1건만으로 의사결정을 거쳐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패소를 하면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지급을 하려 했는데 다음 판결에서 승소를 하게 됐고, 저희 주장이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오게 된 상황이라 피해자들에게 판결 확정 전 보증 취소를 번복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HUG가 보증서를 처음 끊어 줄 때 위조 사실을 못 찾은 것인데 이게 말이 되냐"며 "피해자들은 HUG를 믿고 계약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있는데 국토부도 HUG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장은 "국토부와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오는 24일 종합감사 시작 전 해결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