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내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합천군청 전경(합천군 제공)
합천군청 전경(합천군 제공)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농가주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출입국사무소의 배정 심사 후 사전 교육 및 출입국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한다.

대상은 합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으로 합법적으로 단기간(5개월) 고용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고용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1만3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근로와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청결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주는 140명으로 현재 23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체류 중이다.

하반기(10~12월)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입국심사와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약 400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마약 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산재보험료, 재고용 시 항공료 일부(50%)를 지원한다.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계약 준수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