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0대 남성, 징역 2년6월에 법정구속

22회에 걸쳐 2억 7900만원 전달받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맡아 2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유도했다. 이를 믿은 피해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금융법을 위반했다"며 "대출인증을 위해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이렇게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난 1월 총 22회에 걸쳐 2억 7914만 원을 전달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으며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