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증거 얻은 부산시선관위 직원,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지인 "목적 등 설명 없이 자료 받아가" 주장
선관위 "적법한 절차 거쳤다" 반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선거 질서나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준하는 조사권을 가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자료 수집 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관위 직원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소 사모임으로 친분을 쌓은 B씨를 통해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얻었고, 사건을 검찰 고발할 때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했다.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지인을 통해 자료를 구해 전달했던 B씨는 자신이 넘긴 자료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 명시한 선관위의 조사권에는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 등이 있고, 영장 청구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제한이 없다.
선관위는 이를 활용해 선관위에서 인지한 법 일탈행위나 신고·제보 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해 질문·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 등은 부산선관위 직원인 A씨가 자료의 쓰임나 목적을 B씨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관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얻은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대로라면 A씨가 검찰에 제출한 해당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같은 논란에 부산시선관위는 "지도과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므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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