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유족 "곧 숨진 딸 생일…가해자 엄벌 원해"

故 이효정 씨 모친, 법정서 피해자등 진술권 얻어 발언
병원 사실조회 회신 오지 않아 결심 한 차례 미뤄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 2024.5.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족이 법정에서 엄벌을 촉구했다.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등의 진술권'에 따라 이 씨 모친의 신문을 진행했다.

이 씨 모친은 "오는 11월 5일은 효정이의 생일이다. 태어나서 내 곁을 떠날 때까지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그러나 이제 피고인에게 맞아 퉁퉁 부은 얼굴과 멍투성이의 몸으로 눈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효정이만 남아있다"면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 하고 흐느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으로 9건의 경찰 신고를 당했지만 처벌없이 끝났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거짓 증언을 하며 재판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직도 효정이가 잘못해 때린 거라 주장한다"며 "딸은 살아올 수도 없는데 피고인은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거을 보면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떠한 선처가 있어서는 안 되며 엄벌에 처해주기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이 오지 않으면서 한 차례 기일이 미뤄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이 씨 주거지를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씨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일째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 측은 이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국가전문기관 등의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병원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병원 사실조회 신청이 도착하면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 기일을 더 속행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A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은 오는 11월 29일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