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에 2세도 포함해야"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 한송학 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동의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범위를 2세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한국인 피폭자는 7만~10만명으로 4만~5만명은 숨졌다. 원자폭탄 피해자협회 합천지부에 등록된 회원 중 1세는 243명, 전국에 1668명이 있다. 2세는 군에 244명, 전국 3157명이 존재한다.
건의안에서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제정됐지만 피해자의 범위를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당시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폭 피해자의 2세가 겪는 원인 각종 질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여야 3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원자폭탄 피해자 2세와 3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원폭 피해자 후손들이 안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원폭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역사적 아픔을 가진 이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책임이 있으며,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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