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서일준 의원 불기소

증거불충분 불기소…캠프 관계자 2명은 기소

서일준 국민의힘(경남 거제시)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4월6일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거제살리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거제)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과 함께 송치된 서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검찰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 의원이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