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서일준 의원 불기소
증거불충분 불기소…캠프 관계자 2명은 기소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거제)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과 함께 송치된 서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검찰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 의원이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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