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주만에 또' 유흥주점서 상습 무전취식 60대…징역 1년 6개월

동종 범죄 전력 25건 달해 3차례 복역
재판부 "낮은 정도 형량으로는 개선 어려워"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의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4시 50분쯤 김해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낼 것처럼 주인을 속여 양주 등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22만 5000원의 비용을 내지 않고 무전 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1시쯤 김해의 또 다른 주점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양주 등 주류를 주문하고 15만원 상당의 비용을 무전 취식했다.

지난 2021년부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3차례에 걸쳐 총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그는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물과 주류 등을 주문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27일 출소한 뒤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절차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기존과 같거나 낮은 정도의 형량으로는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B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 액수가 많지 않는 점, 피해자 C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