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강제퇴거 예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2024.8.6/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2024.8.6/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 추석 연휴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사설업체는 지난달 25일 최종 복귀 시한까지 두 사람이 복귀하지 않자 26일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 후에는 법무부가 소재 파악,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지난 8월 6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 달간 교육을 받은 후 지난달 3일 신청 가정으로 출근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한 달 만인 지난달 30일 기준 142가 중 24가정이 중도 취소하는 등 처우, 비용 문제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