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부두목 마약 범죄 제보자에 보복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하단파·영도파 조직원 4명 징역 6개월~1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조직폭력배 간부의 마약 범죄 사실을 제보한 수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보복협박을 예고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으로 기소된 하단파 부두목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합 세력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4~7월 하단파 부두목 A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B 씨의 제보로 구속되자 보복 예고와 위증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하단파와 영도파는 각각 조직원 40여 명, 50여 명 규모의 조직폭력배로 마약류 유통 및 폭력 범죄를 일삼는 부산을 대표하는 조폭 중 하나다.

이들은 B 씨의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B 씨에게 "너 형량 적게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잡아넣냐,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밤길 조심해라" 등 내용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또 B 씨가 법정에 출석할 것을 대비해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세워 도열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5월 A 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고, 법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이 어디인지 다 안다"며 두려움을 호소 했다.

또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검찰에 독거 수용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 검찰이 교정기관에 분리수용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현재도 복역 중에 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B씨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B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참작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