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로 유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징역 4년

나머지 조직원 7명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중국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1억여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신재남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중 콜센터 팀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50만원을 명령했다.

또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B씨 등 조직원 7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0만원~1000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대출 상담인 척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3단계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면서 현금 송금을 유인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8명에게 1억1134만원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자로, 2015년 2월쯤 B씨로부터 신규 상담원들을 소개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에 가입시켰다. 근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 등 신규 상담원들은 같은 해 4~5월 중국 청도시에 있는 한 사무실에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며 본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주겠다는 전화를 걸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정보, 기대출 정보 등을 빼돌리는 ‘1차 상담’, 저금리로 대출로 유인해 대출 서류를 받아내는 ‘2차 상담’, 조직의 현금 인출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3차 상담’을 분류해 단계별로 차등 보상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범행에 성공하면 편취금의 30%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