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도사견·핏불테리어 등 5종
소유자 26일까지·사육 예정자 취득 후 30일 내 허가 신청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4.4.27)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사육 허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거쳐 해당 견이 공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는 1마리당 25만 원의 평가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의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작용이다.
공격성이 높으나 맹견훈련과 소유자 교육을 통해 공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훈련과 교육 뒤 기질 평가에 2번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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