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내달 2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자연녹지지역 아파트 163개소 현황(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부산역 광장 내 유라시아플랫폼(110호실)과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원도심과 시지정 문화재 주변지역 등에 지정된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 계획을 마련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건축용도 완화 대상지 현황(부산시청 제공)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과 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담았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을 수립했다.

공공분야 정책사업의 개발·운영 여건 제고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담겼다.

그 외 △개발가용지의 계획적 입지 유도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체계적 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기능 단절 지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등 용도지역 미부여 지역의 적정 용도지역 지정 △공원 해제 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기타 유원지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편입과 상업지역 내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상위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용도지역 등에 대한 조정은 도시관리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 정책에 부합하게 하고, 적정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비안을 담았다. 시는 이를 통해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뒤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