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내달 2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부산역 광장 내 유라시아플랫폼(110호실)과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원도심과 시지정 문화재 주변지역 등에 지정된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 계획을 마련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과 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담았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을 수립했다.
공공분야 정책사업의 개발·운영 여건 제고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이 담겼다.
그 외 △개발가용지의 계획적 입지 유도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체계적 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기능 단절 지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등 용도지역 미부여 지역의 적정 용도지역 지정 △공원 해제 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기타 유원지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편입과 상업지역 내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상위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용도지역 등에 대한 조정은 도시관리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 정책에 부합하게 하고, 적정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비안을 담았다. 시는 이를 통해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뒤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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