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300억 불법 독점 수의계약…유인촌 장관 "국민께 사죄"
정연욱 "한진관광 82억, 영원아웃도어 108억 수주"
문체부 "자체 규정으로 수의계약은 법령위반" 시인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대한체육회가 마케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후원사들에게 160여 건, 약 300억 원 규모의 물품공급 독점권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은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쓰는 대한체육회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독점적 수의계약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법률에 따라 물품과 용역 거래 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자체 규정을 근거로 후원사들의 물품을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했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1일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대한체육회 측은 공식 후원업체에 물품독점공급권(수의계약)을 제공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시중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점공급권(수의계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2019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규정을 근거로 모두 160여 건, 무려 300억원대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기간 대한체육회는 1조 6000억 원 이상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한진관광은 2019년 10월 11억원대의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운영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모두 64건 82억 원대의 계약을 수주했다.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영원아웃도어도 후원계약과 함께 모두 66건 108억 원에 달하는 물품 구매계약 건을 받아갔다.
대한체육회 후원사들은 연간 2000만원에서 10억 원 이상을 내고 독점후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공문을 통해 "대한체육회의 자체 규정만으로 진행한 수의계약은 법령위반"이라고 인정했다.
문체부 측은 "당시 대한체육회가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했고 문체부는 이를 토대로 조건부 승인했지만, 이는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측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자문을 통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의 수의계약 승인 역시 국가계약법을 어긴 불법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번갈아가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체육회의 설립목적은 체육운동의 범국민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우수선수 양성으로 국위 선양, 가맹경기단체 지원 육성"이라며 "설립목적 어느 곳에도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기업 이익 챙기기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4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했고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할 내용"이라며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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