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통영지청, 작업중지 명령 범위 밝혀야"

올해 한화오션서 중대재해 3건…작업중지 범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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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올해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3건의 중대재해와 관련 경남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명령 범위에 대한 공개 질의에 나섰다.

23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9일 한화오션에서 추락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고소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가 아닌 라싱브릿지 설치 작업에 한정해 작업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올해 발생한 1월 라다 공정 폭발 사고 잠수 사고의 작업중지 범위와는 또 다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통영지청은 라다 공정 폭발 사고와 관련 폭발이 발생한 외판 용접 공정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을 중지했다.

또 잠수 작업 중 익사한 사고와 관련 사업장 전체 잠수 작업에 대해 작업을 중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하지만 9월 라싱브릿지 탑재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8개 공정 중 사고가 난 설치 작업만 중지했다"며 "세 사고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오는 10월 2일까지 답변을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9일 오후 10시쯤 한화오션 거제작업장 내 플로팅 독(부선거)에서 작업하던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3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올해 중대재해로 3명이 사망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