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말다툼 말리다 뇌사판정 아파트 경비원 끝내 숨져

부산진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말다툼을 말리던 중 시비에 휘말려 뇌사진단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끝내 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 A 씨의 혐의를 살인이나 상해치사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아파트 경비원 B 씨(60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머리 등을 다쳐 뇌사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19일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앞에 있던 C씨 차의 진입을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체되자 이를 재촉하기 위해 C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경비원 B 씨는 A 씨와 C씨 간 말다툼을 말리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