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30대 항소심도 실형

징역 8개월 원심 유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 지인과 공모해 경남 창원지역 도로에서 2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2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77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험사기 범행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고 상대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특수상해미수 및 특수재물손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M 주식회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