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면접' 속여 키스방서 성폭행…40대 남성, 징역 7년

키스방 운영자 2명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다수 여성들을 유인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간음유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키스방 운영업자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속여 키스방 종업원 면접을 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면접자와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키스방을 처음 방문한 상황이었다"며 "키스방은 잠금장치로 문을 잠그고 외부에서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지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일부는 성병에 걸리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범행은 그 동기와 방법,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고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B·C씨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 어린 여성들의 성을 상품화한 점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가 등록된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스터디카페는 시급이 적으니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키스방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거짓말에 속아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한 10대 여성 피해자는 사건 20여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B·C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