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머리 짧다고…'편의점 숏컷 폭행' 말린 50대 의상자 인정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등을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남성을 말리다 자신도 크게 다친 50대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폭행당하는 여성을 돕다 자신도 중상을 입은 A 씨가 의상자로 지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 B 씨를 폭행하는 20대 C 씨를 말리다 자신도 폭행당했다.
A 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병원과 법원 등을 다니며 일을 제대로 못 해 퇴사했으며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A 씨가 의상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부터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경남도는 매달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시는 A 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A 씨는 보건복지부 지원금 1100만 원, 도 특별위로금 100만원, 시 특별위로금 200만 원, 명절 위문금 30만 원 등 1500만 원 상당을 받게 됐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