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규모 전세사기 총책, 공소사실 전면 부인…"주도한 적 없어"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피해금액 약 290억원
검찰 "전세사기 수법 전파, 조직적 공모" 판단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동시 진행' 수법으로 유사한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한 가운데 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이사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20일 부산 부산진구에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자기 자본이 없는 매수인들을 꼬드겨 초기 자금을 빌려주고 이들의 명의로 수십채 건물을 사들여 약 290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매매 대금보다 높게 설정해 보증금 중 일부를 건축주 또는 전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소위 동시 진행 방식을 전파하고 "자금을 빌려줄 테니 자본이 없어도 된다. 대신 임대차 보증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내가 관리하고 매매 대금 잔금 지급 후 남은 금액 중 내 몫의 수수료와 차용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며 공모자들을 모집했다.

올해 초 불거진 193억원대 'HUG 발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B씨(40)는 공판과정에서 A씨의 주도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 부동산컨설팅 업체 팀장 C씨(30대)가 지인 2명을 끌어들여 '동시진행' 수법으로 임대차 보증금 84억여원을 편취한 사건의 총책으로도 A씨가 지목됐다.

검찰은 사실상 이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A씨가 가담자들을 순차적으로 모집,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HUG 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B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A씨가 건물을 매수하라고 지시했다. 계약금이 입금되는 내 명의 계좌도 A씨가 관리했고 나에겐 임대차 계약금을 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며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 차용금 이자 1억원, 건물 1동당 수수료 명목의 분양대행료로 1억~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B씨, C씨 등의 총책이 A씨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A씨는 이들의 총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B씨의 지시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위조한 뒤 HUG, 연제구청, 수영구청 등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D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D씨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며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했으나 범죄수익 등을 편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