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 대가 수억원 뒷돈 받은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구속 기소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사업 선정 등 기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울산테크노파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구미옥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중소기업 대표는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모 고등학교장 C씨와 브로커 D씨는 각각 뇌물 수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회사 설립을 권유하고,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면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 2대를 무상으로 사용해 리스료 총 4853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400회에 걸쳐 총 2995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또 7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송금받고, 무상으로 3억 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를 수수하기로 약속받았다.

A씨와 B씨는 회사 지분 30%을 주고받기 위한 주식 거래 과정에서 자금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보증금 5억 원을 대출받는 사기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태양광발전사업부지의 사용허가, 대부 사무 등을 관장하는 C씨에게 사용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관할 도의회 의원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들은 브로커 D씨에게 "정치인맥을 동원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도의회 안건을 통과시켜주면 향후 사업에 D씨가 운영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D씨에게 B씨는 2021년 3월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실제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2억5549만 원 상당의 울산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한 투자금 사기 사건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넘겨받아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부정부패 범죄를 밝혀냈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테크노파크 임직원은 공무원과 동일시된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 1억749만원과 브로커 D씨 범죄수익 50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전국 19개 지역에 설립된 테크노파크는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해 지식기반 강소기술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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