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FC 클럽하우스 '적법성 논란' 해결…사업 추진 '청신호'

문체부 "주소지 내 기숙사 운영 가능" 유권해석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조감도.(남해군 제공)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합법성 논란으로 진통을 앓던 경남 남해FC 클럽하우스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와 관련 '주소지 내에 있는 기숙사 운영을 해도 좋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적극 행정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남해FC 클럽하우스와 관련 기숙사 운영 과정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책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합숙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타지역 거주 비율이 90% 가량인 남해FC 학생선수들의 숙식·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학생선수 상시 합숙훈련을 지양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군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경우라도 제한을 두지 않고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남해FC는 단순한 축구단이 아닌 저출산고령화로 폐교 위기에 처한 농어촌 학교 살리기의 상징"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제2의 김민재 선수가 육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