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전 의원 1심 징역 1년6개월에 쌍방 항소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전 의원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200만원 몰수와 1억63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또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은 받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비용과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추천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에게 총 1억65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선출직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조장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에 봉직하고 의정활동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과 함께 송도근 전 사천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과 하 전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하 전 의원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 선고결과는 이제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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