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웅동 아라미르 골프장 등록 취소 효력 정지…당분간 영업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진해 웅동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골프장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던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에 있는 아라미르 골프장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전날 골프장 운영자이자 웅동1지구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경자청의 아라미르 골프장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취소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해오션리조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경자청의 취소처분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7월16일 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경자청은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협약과 달리 1단계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하고 2단계 사업에는 착공하지 않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경자청 결정에 반발해 부산지법에 경자청의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아라미르 골프장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400여명에 달하는 종사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서 한시름을 덜었다”며 “향후 이어질 본안 소송을 통해 경자청의 직권 남용·일탈 행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