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소득기준 완화

본인 6천만원, 부부합산 1억으로 상향
연체 예방비용 요건 완화, 채무조정 비용 확대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청년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특례를 신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소득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 연체 예방 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적용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특례 적용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예방 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중 채무조정·연체예방비용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 문의나 상담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