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시민단체 '반발'
진주참여연대 "재판부는 선거 부정 행위 막을 의무 있어"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자 진주참여연대가 31일 논평을 내고 반발했다.
진주참여연대 논평에 따르면 창원지방법 제1행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신청한 진주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민주주의 가장 기초적인 비밀투표의 방식은 투표 참가자들이 합의하는 투표방식이 아니라 투표 참가자들이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법원이 말하는 투표방식 문제, 즉 관계자들끼리의 모의했냐는 문제는 가중처벌에 대한 문제이지 선거의 유효성을 따지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타인이 투표 내용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재판부가 생각하는 비밀선거의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법원은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타인의 투표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투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비밀투표가 이뤄지지 않아도 투표자들끼리 투표방식을 모의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선거는 유효한 것이 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특정후보자를 찍은 기표 용지를 국민의힘 소속 감표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공모를 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29일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까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이 선거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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