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특혜' 서춘수 전 함양군수, 징역 7년 구형

징역 7년·벌금 6000만 원·추징금 3000만 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전경./뉴스1

(함양=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함양 위천 조성사업 비리와 청원경찰 채용 청탁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김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설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서 전 군수에 대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예정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