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엉망…불법고용 의혹도"
정연욱 의원 "체육계 낡은 관행 뿌리뽑겠다"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대한체육회가 파리올림픽 당시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유학생 알바 임금체불·불법고용 등 프랑스 현행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지에서 후폭풍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29일 "코리아 하우스가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 '코리아 어글리(ugly) 하우스'라 불리고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코리아하우스 운영 과정에서 프랑스 현지법 위반 등 불법·부실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하우스는 국고 42억 원에 기업 후원금까지 더해 지어진 한국홍보관이다. 운영은 대한체육회가 맡았으며 국내 기획사 용역을 통해 파리 현지에서 80여 명을 고용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코리아하우스에서 일했던 프랑스 현지 유학생 등 운영요원들은 대한체육회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측은 "국내법으로 운영요원을 고용했다"는 입장이지만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금 체불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행사 운영요원을 고용하면서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 뒤 프랑스 당국에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문자 안내와 응대, 행사 운영업무 보조 담당 운영요원을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케이터링(CJ에서 운영) 지원 업무에 사전동의 없이 파견하기도 했다. 운영요원들은 "장갑과 세제도 없이 설거지를 했다. 음식을 나르고 잔반을 처리했다. 5층 높이 계단으로 냉장고도 옮겨야 했다. 지하조리실에선 음식 원재료와 완성된 음식, 남긴 음식, 설거지통이 한 공간에서 뒤섞여 있는 등 위생이 굉장히 불결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코리아하우스 대행업체 선정 당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요원 1인당 시급 약 38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뒤 행사규모를 키우고 운영시간을 확대하고선 운영요원 임금을 최저시급인 11.65유로로 낮췄다.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대행업체와 유학생 등 운영요원에게 전가됐으며 추가된 운영요원 비용은 '임금깎기'를 통해 충당된 것이다.
프랑스어·영어 능통자를 운영요원으로 모집하면서는 프랑스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추가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코리아하우스 관계자는 "비영리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본래 자원봉사 포지션으로 모집했다"며 "수당 없이 근무하는 것은 힘들어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일종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프랑스 최저임금"이라고 운영요원들에게 해명했다.
올림픽 기간 코리아하우스는 예상보다 2배가 많은 하루 방문객 4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그 이면에는 혹독한 근무환경이 존재했다는 운영요원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운영요원들은 "의무실, 의료인력이 전혀 없었다. 탈수증상, 빈혈, 벌쏘임, 당뇨, 계단 낙상이 발생했지만 대응 프로토콜이 없었고 화재를 대비해 비치해야할 소화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에서 불법이 횡횡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과거 관행적으로 통용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어글리 플레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체육계 낡은 관행을 용서없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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