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격'…거제시, 시장 직위상실형에 식물의회까지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거제시의회 임시회 소집도 무산…상임위 구성 못 해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박 시장이 A 씨를 통해 B 씨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제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제시의회가 후반기 개원 한 달이 넘도록 원 구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 시장까지 직위상실 위기에 처하자, 시정·의정 동력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하반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거제시의회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제248회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거제시의회는 의장·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부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임시회 소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거제대대 이전과 통영시 화장장 공동 사용 등 굵직한 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박 시장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통해 원활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박 시장의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시의회와 관련해서는 민생 안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