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뒷좌석서 숨진 40대…장애인단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경남장애인부모연대 "안전불감증 최대 피해자는 발달 장애인"
탑승한 지 12시간 후 사망 추정…교대근무 소홀 등 논란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사고 순찰차./뉴스1 강미영기자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경남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순찰차 안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인 지적장애인의 모습을 상상하면 울분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그것도 경찰차 안 갇혀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라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최대 희생자는 발달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이 이유 없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차량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했다면, 장시간 차량 내에 사람이 방치될 경우 조치가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이라며 "재발 방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조사해 중징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2시쯤 지적장애를 앓는 40대 여성 A 씨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다음날 A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2시쯤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다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A 씨가 순찰차에 탑승한 지 36시간 만이다.

1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2시쯤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경찰의 부실한 근무가 A 씨를 구할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근무교대 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의 청결 상태와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뒤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진교파출소의 경우 4조 2교대로 1팀당 4명씩 근무하는 구조다.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이후 근무 교대 시점은 16일 오전·오후, 17일 오전까지 3차례였다.

만일 16일 오전 근무 교대 시 차량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A 씨를 무사히 발견했을 수도 있단 뜻이다.

당시 근무자들은 해당 차량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가 올해 7월 하동으로 온 이후 3차례 실종신고가 접수됐지만 지자체나 경찰에서 잦은 실종신고에 대한 대처도 없었다.

경찰청은 진교파출소를 대상으로 순찰 근무 준수 여부와 근무 교대 시 팀 간 사무·장비 등 인수인계 여부를 감찰 중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