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파티 '베트남 노래방'…진주시, 허가·점검 강화

10월 말까지 베트남 유흥주점 44개소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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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일명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는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는 최근 베트남 유흥주점 내 위법행위가 발생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베트남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허가 및 점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지난 19일부터 10월 말까지 지역의 베트남 유흥주점 44개소 등 유흥주점 밀집 구역이 대상이다.

최근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고의로 마약 장소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과 청소년 출입 여부 등 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 및 고발과 함께 업소명·소재지·위반 사항 등 위반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적법 영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 집중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최근 30대 A 씨 등 한국인 3명과 베트남 여성 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MDMA를 지난 6월 24일 진주의 한 베트남 노래방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에도 진주의 또 다른 베트남 노래방에서 한국인 남성 3명과 베트남 여성 2명 등 5명이 MDMA 등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중 2명은 구속 송치, 3명은 도주해 경찰이 쫓고 있다.

베트남 노래방은 진주 지역 유흥가에 밀집돼 있으며 이번 적발도 유흥가가 많은 도심 속 노래방에서 낮에 마약을 투약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han@news1.kr